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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금 54만원 인하의 비밀...구간 조정에 연쇄반응

  • 강신국
  • 2022-07-26 12:00:00
  • [뉴스 따라잡기] 2022 세법 개정안...하위 과표 2개구간 조정
  • 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과표 조정 없는 구간도 세금 감면 효과
  • 약국은 대부분 세율 24%와 35% 구간에 집중...54만원 혜택 볼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소득세가 내년부터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세 부담이 완화되는데 어려운 약국 경영 환경에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먼저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하는 것은 매출과는 다릅니다. 과표는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입니다.

과표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으로만 조정을 했는데 왜 연쇄적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까요?

이유는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 때문입니다. 하위 과표 2개 구간 조정 시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과표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차액인 200만원의 9%인 18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시 4600만원 과표가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차액인 400만원의 9%인 36만원의 세금이 감소한 것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 과표 조정이 없는 구간도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1억 2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으로 감소 폭이 54만원에서 24만원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총매출 3000만원(과표 약 1400만원)의 경우 납부 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약 30%(-8만원) 줄어듭니다.

총매출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이면 납부 세액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6%(-54만원) 완화되죠.

다만 하위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과표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 세액이 적어 세 부담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 부담 경감률은 크게 나타납니다.

대다수 약국은 세율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59만 4000원까지 세금이 낮아지죠.

내년에 약국에서 내야 할 소득세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오늘의 뉴스 따라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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