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소득세 59만원 낮아진다...과표구간 조정
- 강신국
- 2022-07-21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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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22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청년 채용시 세금 혜택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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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59만원 가량 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직원을 채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세율 6%)로 '1200~4600만원 이하'를 '1400~5000만원 이하'(세율 15%)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하위 2개의 과세 구간이 변경되면서 다른 과세표준에도 연쇄반응을 미치게 되고 최하 18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약국은 대다수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59만 4000원까지 세금이 낮아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개의 고용지원 제도가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된다. 유사 제도 통합과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과 납세 편의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만약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면 수도권 상시근로자는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했다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약국이 30세 근로자 1인을 월 259만원의 급여로 추가 고용을 했다면 지금은 3년 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2527만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2100만원(700만원 x 3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식대로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은 약 18만원, 총급여 6000만원은 약 18만원, 총 급여 8000만원은 약 2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8000만원 이상 확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는 2억원 →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 적용기한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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