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페론·오셀타미비르·자나미비르 '코로나 급여' 불가
- 김정주
- 2022-08-01 06:18: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일부터... 바리시티닙 ·토실리주맙은 급여기준 변경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또한 바리시티닙(baricitinib) 제제와 토실리주맙(tocilizumab) 제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에게 투약할 때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변경된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대상 약제·기준을 변경하고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페론 제제는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지 않는 점,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에서 삭제됐다.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 외용제도 인플루엔자 관련 약제로, 각 개별 고시에 따라 급여 인정이 가능한 점,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바리시티닙 제제는 급여기준이 바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입원 환자 중 빠르게 산소 요구도와 전신 감염이 증가 되는 경우 바리시티닙 추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바?R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환자 가운데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토실리주맙 제제와 병용 투여하지 않고, 신기능에 따라 하루 1회, 최대 14일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퇴원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투여하도록 했다.
만 2세 이상의 환자에게 토실리주맙 제제(피하주사제 제외) 투약하는 급여기준이 바뀐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바리시티닙 제제와는 병용 투여하지 않고, 1회 투여 당 최대 800mg 까지 60분 이상 동안 정맥 투여하며,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2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3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4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52년 만에 도매업 퇴출선고…닥터나우, 수익모델 향방은?
- 6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마크 변경…HACCP 혼동 방지
- 7FDA 악재 딛고 청약률 91%…HLB제약, 608억 조달 확정
- 8약사회, 국조실·중기부에 항의…"약 배송 논의 멈추라"
- 9"미프진, 내년 1분기 도입…원내조제 2년 연장될 수도"
- 10한 총리 "미프진 임신 9주 이하…여건 갖춰지면 약국 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