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비례 보건소 확충 법안 '재량규정' 통과
- 이정환
- 2021-05-27 11:2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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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제2소위, 복지부 수정안 수용
- "인구 30만명 초과시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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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설치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27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안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인구수에 맞춘 보건소 확충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확충 기준을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지 말고 지자체 재량에 맞추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
제2소위는 복지부 수정안을 채택,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보건소 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할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보건소 확충 요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 보건소 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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