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처방전·조제기록부 유실됐다면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22-08-10 10:5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증빙자료로 쓸 수 있게 지자체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받아야
- 약사회, 피해액의 10% 수준 위로금 지급할 듯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 집중 호우로 약국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빗물에 젖은 의약품과 처방전, 조제기록부 유실 등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약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대한 원활한 반품과 무상 교환에 대한 업계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거래처 결제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에 각각 협조 요청을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해사실확인서는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 등이 조제기록부 요구 시 관련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집중호우 피해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 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관련기사
-
"침수 약국 연락주세요"…약사회, 피해 접수 안내
2022-08-09 14:21
-
폭우에 밤잠 설친 약국...서울·인천 등 수십곳 침수
2022-08-09 11:23
-
인천 물폭탄에 약국 침수 속출...폭우에 추가 피해 우려
2022-08-08 21: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2"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4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5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6'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7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8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9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 10정은경 "탈모약 건보급여 검토…편의점약·비대면약배송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