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지방소득세 최대 5만4000원 줄어
- 강신국
- 2022-08-11 15:34: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공개
- 소득세 과표 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세부담 완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과표 구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인하된다. 즉 과표 1200만원의 변동이 없고 ▲1500만원~4600만원 과표구간은 1만8000원 ▲4900만원 구간은 4만5000원 ▲6000만원 이상부터는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줄어든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은 기존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국 세금 54만원 인하의 비밀...구간 조정에 연쇄반응
2022-07-26 12:15:55
-
내년 약국 소득세 59만원 낮아진다...과표구간 조정
2022-07-21 16:10:0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