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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사업자, 지방소득세 최대 5만4000원 줄어

  • 강신국
  • 2022-08-11 15:34:02
  •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공개
  • 소득세 과표 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세부담 완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과표 구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인하된다. 즉 과표 1200만원의 변동이 없고 ▲1500만원~4600만원 과표구간은 1만8000원 ▲4900만원 구간은 4만5000원 ▲6000만원 이상부터는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른 약국 세부담 차이
지방세 과표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으로만 조정을 했지만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지방세가 인하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셈인데 소득세 54만원에 지방세 5만4000원을 더하면 최대 59만4000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은 기존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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