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립공주의대 신설·지역의사제 추진…법안 발의
- 이정환
- 2022-08-25 11:2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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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지역의사제 입학생은 수업료·기숙사비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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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이후 여당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추가 신설과 공공지역의사제 시행에 시동을 건 것은 처음이라 시선이 모인다.
2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태안)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함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생 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에서는 적정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국민 의료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게 성 의원 시각이다.
실제 전국 활동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인 반면 경북 1.4명, 충남 1.5명, 전남 1.7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아 공공의료기관에서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충남 도내 소재한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해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냈다.
국립공주의대 입학 정원은 100명 이내에서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국가가 의대 시설, 설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해당 지역 공공의료에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했다.
성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국민의 의료안전을 위해 균형적인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해 지방의 취약한 응급의료와 필수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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