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다른 약제 분리처방 확인 요청에 약사들 '난색'
- 강혜경
- 2022-08-30 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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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방전 사본 확인 요구... 약국은 "3, 4월 처방 언제 찾나"한숨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로 한 장 처방 가능해도 현장선 여전히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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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 처방한 경우에 대해 심평원이 약국에 확인을 요청해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당시 관련 처방을 많이 받았던 약국은 행정 업무 상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해 처방한 케이스 등에 대해 처방전 사본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본인부담금이 부활하면서 코로나 관련 약제와 기타 약제를 한 처방전 내에 처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전까지는 처방을 각각 분리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었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 약국들에 대해 확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게 A약사의 지적이다.

B약사도 "처방전 한 장에 코로나 약제와 기타 약제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 일일이 의료기관에 요청해 분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지난 처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을 내리는 정부 기관과 이를 확인하는 심평원과 달리 약국의 경우 확인을 위해 적어도 수 시간 이상을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현재까지도 처방전을 각각 분리해 내는 등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환자나 건보 미가입자 등의 문제와 같이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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