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ER 보험코드 유예…기존코드, 종전대로 조제·청구
- 강혜경
- 2022-09-01 11:2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수급 불균형 등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급여 유예
- 약사회 "기존 코드 처방시 동일하게 조제·청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험코드를 유예키로 하면서, 약국에서는 기존 코드 처방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조제·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보험코드 삭제 기한 연장과 관련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의해 9월 1일자로 보험급여 코드 삭제 예정이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고시 적용일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며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제품코드 646900690)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제품코드 646900565)이 기존 코드로 처방 나오는 경우 동일하게 조제·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자진취하 했던 타이레놀서방정 연말까지 급여 유지
2022-09-01 09:50:36
-
타이레놀ER 650mg 보험코드 변경 두고 설왕설래
2022-08-29 12:03:33
-
까서 쓸 일반약도 없어…약국·유통 "공적AAP 도입을"
2022-08-24 06:00: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2'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5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8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9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