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공문 긴장하지 마시라"
- 강신국
- 2022-09-15 01:3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사후관리 업무...소명자료 제출 등 불필요"
- 교품 많은 약국은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필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최근 일부 약국에 발송된 2021년 상반기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불일치 주의 안내문을 받은 약국의 경우 교품 거래내역서 등 소명자료 등 자료제출은 불필요하다"며 "심평원으로 문의 시 불일치 품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2022년도 조제분에 대한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정부도 해당 기간 내 약국 간 거래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사후관리도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약사회는 "약국 간 의약품 거래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의 불일치 안내공문은 이번주부터 해당 약국에 발송됐고, 자칫 청구불일치 환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또 청구-구입 불일치 통보…교품 많은 약사들 긴장
2022-09-14 11:42
-
"청구불일치 유예해달라"...약사회 분회도 대책마련 촉구
2022-04-09 19:12
-
약사회 "올해 약국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유예"
2022-04-01 21: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