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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올해 약국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유예"

  • 김지은
  • 2022-04-01 21:22:01
  • 복지부, 약국행정 부담 고려…감기약 품절로 교품 증가 원인
  • 약사회,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한 거래내역서 구비 당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약국 간 교품이 증가한 가운데, 복지부가 연내에는 청구불일치 소명 등 약국의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앞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국적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약국 간 거래 내역에 대한 구입-청구 내역 불일치 등의 사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약국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2022년도)에는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단, 약사회는 추후 사후관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해선 거래 내역서를 구비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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