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올해 약국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유예"
- 김지은
- 2022-04-01 21:22: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국행정 부담 고려…감기약 품절로 교품 증가 원인
- 약사회,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한 거래내역서 구비 당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앞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국적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약국 간 거래 내역에 대한 구입-청구 내역 불일치 등의 사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약국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2022년도)에는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단, 약사회는 추후 사후관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해선 거래 내역서를 구비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걸핏하면 불순물 파동에 품절"…교품 합법화가 대안
2022-03-27 17:55
-
복지부장관-최광훈 집행부 첫 접견, 어떤 얘기 오갔나
2022-03-30 06:18
-
감기약 대란에 주목받는 교품...합법과 불법의 줄타기
2022-03-27 17:53
-
"온라인몰·단톡방 들락날락"...감기약 대란에 약국 몸살
2022-03-18 17: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6"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7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8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9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10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