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수가 3010·6020원, 11월 30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9-30 09:21: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월 30일에서 두 달 더 늘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는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수가 지급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30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대리인 방문 및 조제약 수령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3010원)을 산정하고,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산정할 수 있다"며 "11월 30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혜경(kh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6020원, 8월 21일까지 연장
2022-07-15 23:12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2022-07-11 09:01
-
코로나 가산 조제료 유지…3010원 단일 수가 가닥
2022-05-19 16:10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
2022-05-11 10: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5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