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수가 3010·6020원, 11월 30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9-30 09:21: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월 30일에서 두 달 더 늘려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약사회는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수가 지급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30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대리인 방문 및 조제약 수령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3010원)을 산정하고,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산정할 수 있다"며 "11월 30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혜경(kh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6020원, 8월 21일까지 연장
2022-07-16 06:00:43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2022-07-11 09:01:52
-
코로나 가산 조제료 유지…3010원 단일 수가 가닥
2022-05-20 06:00:39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
2022-05-11 12:09:49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9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