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6020원, 8월 21일까지 연장
- 강신국
- 2022-07-15 23:1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7월 17일 종료 예정에서 재연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 투약관리료가 8월 2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면진료 관련수가 개편 적용일을 다시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코로나환자 조제 수가, 다음 달 17일까지 또 연장
2022-06-17 11:10
-
3010원·6020원 약국 코로나 수가, 내달 19일까지 연장
2022-05-20 18:41
-
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2022-04-04 10: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