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6020원, 8월 21일까지 연장
- 강신국
- 2022-07-15 23:1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7월 17일 종료 예정에서 재연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 투약관리료가 8월 2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면진료 관련수가 개편 적용일을 다시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코로나환자 조제 수가, 다음 달 17일까지 또 연장
2022-06-17 12:06:04
-
3010원·6020원 약국 코로나 수가, 내달 19일까지 연장
2022-05-20 18:41:37
-
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2022-04-04 10:47:22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5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