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조규홍 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합의
- 이정환
- 2022-10-03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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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 조 후보자, 복지부 국감 '장관 출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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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조 후보자는 국감장에 장관이 아닌 복지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이 예정됐다.
복지위가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될 복지부 국정감사와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국회 질의에 답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밤 10를 넘겨서까지 12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끝마쳤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군 복무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등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 복지위가 청문회 종류 후 며칠째 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시대적 과제로 평가되는 연금개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방역정책 마련 등 현안이 쌓인데다 2번에 걸친 후보자 자진사퇴로 복지부 수장이 130일 넘게 공석인 상황 등을 고려해 조 후보자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일이다.
4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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