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사회 정책,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 강혜경
- 2022-10-06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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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발간된 '약사정책건의서'에 담긴 소개글 형태의 글이다. 당시 정책건의서에는 ①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②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③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④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⑤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⑥제네릭 품목 수 축소 ⑦전자처방전달 서비스 표준 마련 ⑧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⑨불법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⑩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등 10개 과제가 담겼었다.
2022년 9월 약사회가 만든 약사정책건의서에는 무려 19개 과제가 포함됐다. 1년 새 건의 과제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22년 건의서 내용을 보면 ①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제약 배달 약사법 개정 반대 ②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사업예산 편성 ③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조제 공고 폐지 ④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⑤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약사법 개정 ⑥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⑦인체용의약품 동물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및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구 실증 특례 반대 ⑧보건의료분야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⑨감염병 위기 대응에 지역약국 및 약사 역할 제도화 ⑩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⑪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⑫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⑬보험재정 절감과 제약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⑭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⑮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병과 삭제 약사법 개정 ⑯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약료(방문약료) 제도화 ⑰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법제화 ⑱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 개선 ⑲장기품절약 처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이 담겼다.
물론 그사이 품절약 문제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약배달 허용으로 인한 약사사회 이슈 등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이렇게나 산적한 현안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절로 나온다. 1년 전이나 현재나 사실상 약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대동소이하다.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리하게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의약품시장 비효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이 약국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약국이 기능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약국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제안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책 제안인지 버킷리스트인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의약품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약사회는 건의사항에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될 때까지 선진국 의약품집에 근거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 폐지 연기 ▲상시적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스위칭 제도화 ▲식약처 내 일반의약품 인허가 관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시적 스위칭을 제도화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제안은 당연하지만 현재 약사회가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게 약사들의 의견이다.
또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제약 배달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제약 배달 허용 약사법 개정 절대 반대 ▲비대면 진료 환자 위치기반 지역약국 조제활성화와 조제약 대리인 수령체계 정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면 진료 및 투약 원칙 확립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중계 공공앱 운영 ▲앱 업체의 불법 과잉 의료광고행위 단속 및 처벌 요청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허용과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중단 등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표면적인 부분만을 건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보건의료분야 관련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에 한해 심사허가 주무부서를 과기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보건의료분야(바이오분야 포함) 관련 규제샌드박스 안건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과연 정책건의서에 넣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다.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건의는 구체적이고, 현실화가 가능할 수록 좋다. 하지만 버킷리스트는 건의만큼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통상적인 접근이다.
정책건의서는 통상 국회나 정부부처에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건의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건의사항이 주욱 열거된 '건의 폭탄' 보다는 당장 시급한 이슈부터 중장기적으로 약사회가 제시하는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때 보다 흔쾌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사회가 산적한 현안은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정책제안서에는 핵심 요약본과 to do에 대한 길라잡이가 제시돼야 한다. 정책제안과 버킷리스트에 대한 구분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역시 정책제안서 만큼이나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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