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병상 미만 요양병원 과반이 약사 부족...약품관리 비상
- 이정환
- 2022-10-12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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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약사 미충족률, 병원 15%·상급종병 11%
-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허용, 200병상 이하→ 100병상 이하로 대상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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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약사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아 비의료인이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사 정원 미충족률은 상급종합병원이 11.1%, 종합병원 7.9%, 병원 15.3%, 요양병원 8.0%, 한방병원 27.0%로 나타났다.
특히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 비율은 55.6%로 최대치였다.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에서 약사 없이 환자 의약품과 마약류 조제·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기관의 약사 및 한약사 정원 미충족 현황 추정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적잖은 비율의 의료기관에서 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지나치게 낮은 병원약사 정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심평원 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300~499병상 규모의 경우 21.2%, 500~999병상 규모의 경우 13.0%가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 49병상 이하의 경우 26.9%, 50~99병상 규모의 경우 15.6%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잖은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허용…위법 부추겨"
요양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49병상 이하 요양병원 18곳 중 약사인력 미충족 요양병원은 10곳으로 55.6%에서 약사 수가 부족했다. 50~99병상 규모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률은 16.7%, 100~299병상은 6.8%에 달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 중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은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 정상적인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해 병원약사 정원을 충족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에 약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거나 최소 법정 정원인 주 16시간 근무에 맞춰 배치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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