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비행 "약사회 기관지, 특정 제품광고 포스터 배포 참담"
- 정흥준
- 2022-10-11 19:23: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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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없는 특정회사 제품 홍보로 50년 명예 실추"
- 이형철 신임 사장에 쇄신과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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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약비행은 “코로나 대유행을 기회 삼아 특정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배포한 것에 대한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임 이형철 사장은 약사공론의 쇄신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이 특정 회사 제품을 회원 약국에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 윤리를 저버린 행위이자 약사법 제68조제2항 위반이라는 비판이다.
약비행은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약사를 대표하는 약사회는 이해충돌에 철저하지 않으면 전문가 단체로서 기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역사의 기관지 약사공론이 분별없는 행동으로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도 이 일이 부적절한 일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난국이자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약사 연수교육에 특정사 제품명이 명시됐던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문제라며 약사사회 자성을 촉구했다.
약비행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부, 분회 조차 목소리를 내지 않는 약사사회의 불감증이다. 평점 인정이 되는 지부 연수교육에 특정회사 제품명이 등장했던 사건으로 소동이 있었던 것이 불과 보름도 채 지나 않았다. 이 둘은 서로 달라보여도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약 비행은 “약사공론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로 범위를 넓혀 어디가 곪아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도려내지 않는다면 여기저기서 기괴하게 변주되는 병폐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해상충에 무감각해진 약사사회 전체의 깊은 자성을 제안한다. 경계심과 분별력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약사는 전문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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