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편의점약 자판기 설치 약사법 개정 건의
- 강신국
- 2022-10-14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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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확정
- 업체, 규제샌드박스 진입 시도...약사회 "실익 없다"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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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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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설치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8월 한달간 소통 플랫폼을 통해 기업& 8231;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과제들을 선정했다.

이에 약사법을 개정해 안전상비약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자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에 편의점이 많지 않은 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밤늦게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자동판매기 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경우 이미 업체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를 제한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선 연령 인증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실제 한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상비약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올해 초 주무부처 의견 조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 관련 심의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신청된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폐기를 요청했다.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 훼손 ▲자판기 도입 실익 전무 ▲본인인증 위변조 및 도용위험성 등이 반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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