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편의점약 자판기 설치 약사법 개정 건의
- 강신국
- 2022-10-14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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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확정
- 업체, 규제샌드박스 진입 시도...약사회 "실익 없다"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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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설치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8월 한달간 소통 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과제들을 선정했다.

이에 약사법을 개정해 안전상비약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자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에 편의점이 많지 않은 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밤늦게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자동판매기 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경우 이미 업체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를 제한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선 연령 인증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실제 한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상비약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올해 초 주무부처 의견 조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 관련 심의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신청된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폐기를 요청했다.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 훼손 ▲자판기 도입 실익 전무 ▲본인인증 위변조 및 도용위험성 등이 반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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