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대소면 대풍리 분업예외지역 지정
- 강신국
- 2022-10-30 1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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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규정 한도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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