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약배달... 의료·약사법 개정논의 급물살 예고
- 김지은
- 2022-11-02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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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에 이어 여당도 '비대면 진료'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이달 중 의료법 개정 논의 본격화 가능성…약사법 논의도 뒤따를 듯
- 약사회, 약·정협의에 대비해 법률 용역으로 반대 근거 마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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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부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계, 약사사회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된 데 대해 복지부는 ‘제도화’라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 진료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약사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이달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약사회도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이달 들어 약사회는 법률 자문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약 배송 허용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판매처 확대 등이 포함된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입법 과제 12건에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사법 개정, 실증 실시를 통한 의약품 판매처 확대 안이 포함됐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안건의 경우 현행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 방안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었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기한을 내년 6월로 명시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이것이 제도화 될 것을 감안한 내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을 대비한 약-정 협의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약사회는 정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법률 자문을 통해 정부의 약 배송을 포함한 의약품 판매처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비대면 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진행 중이며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협회 입장과 법률자문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 복지부, 국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약사회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약 배송 등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달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의료법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정 협의체 등 정부와의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확실한 근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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