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비대면진료 앱 맹공...조규홍 "대책 마련하겠다"
- 이정환
- 2022-10-06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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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 "현행법 무시,의료 생태계 왜곡…99% 비대면 진료 의원도 등장"
- 조규홍 장관 "가이드라인 위법 플랫폼은 고발 등 제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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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약사법 원칙을 훼손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를 징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우선으로, 위법을 저지른 플랫폼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복지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문제제기에 나섰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환자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 사례를 소개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신 의원은 "전북 A의원이 지난 1년 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 처방을 홍보해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의원 한 곳이 다 했다"면서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복지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다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끝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이자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인 불법 사례"라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 언제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인가. 앞으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지 자세히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만8970개소로 지난해 대비 6배 증가한 데다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78개소로 지난해보다 7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의원은 비대면 진료율이 99.87%에 달하는 사례마저 나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활용돼야 하지만 일부 의원은 반대로 비대면 위주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은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올해 5월까지 무려 79건의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경우였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가 면밀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정식 도입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일단 제도화가 우선이지만 그때까지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제재하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역 약국은 보건소가 관할해 지자체 고발을 요청하고, 플랫폼에는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 제출 관련 자료를 확인해 국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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