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 급여기준 설정
- 이탁순
- 2022-11-03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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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비소세포폐암 기준 마련…급여절차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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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특히 산속등재 대상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분류되고 있어 급여등재까지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레테브모캡슐은 이날 암질심에서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과 이전에 소라페닙이나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와함께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RET은 RET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산화효소로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다른 유전자와 결합하는 경우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로, 레테브모는 이 RET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계열의 약물이 허가를 받고, 급여기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약물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급여등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심평원과 공단은 해당되는 약제에 대해 급여 등재 기간을 30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개최 30일 이전부터 공단과 사전협상을 진행해 등재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레테브모가 암질심을 통과해 앞으로 약평위 상정이 예상되는만큼 신속등재 방안이 시행되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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