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병의원 실태조사·공표 추진…벌칙도 강화"
- 이정환
- 2022-11-03 11:0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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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장관에 '타 부처·지자체·유관 단체에 협조 요청권' 부여
-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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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결과를 대외 공표하기 위해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발 기관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3일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2일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올해 7월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개선한 것으로, 기발의 법안은 철회한 상태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 중이며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 중인데도 불법 기관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 없이는 협조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불법 의료기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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