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선결 조건 제시..."소통없이 법 추진 안돼"
- 강신국
- 2022-11-10 14: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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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출
- "오진 위험성·불분명한 법적책임 소재·전달체계 붕괴 해소 방안 마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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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그간 시행해 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 진료 결과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 주체인 의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과정이 부재한 채 의료 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입법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원활한 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보다 신중하게 사안의 세부적인 우려들을 살피며 사전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 전화 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 발의안을 보면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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