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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기식 시행 5개월...식약처 실태조사 시행

  • 이혜경
  • 2025-08-04 09:23:46
  •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위생·안전 관리현황 확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늘(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식약처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형태로 조사하게 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과정.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의 준수 현황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한편 맞춤형 건기식은 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9일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가 상담 및 추천해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한 맞춤형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 중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이 될 수 있으며, 소분·조합 가능한 건기 제형은 정제, 캡슐, 환 3종, 각각의 기능성분 함량이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분·조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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