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건기식 교육 의무인데 이수율 20%대 그쳐
- 김지은
- 2025-07-08 0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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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법 개정으로 약사 일반판매업자 교육 2시간 이수 의무
- 7월 기준 4500여명 이수…맞춤형관리사 교육은 1528명 이수해
- 약사회, 건기식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올해 10월까지 정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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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담당 이사는 7일 전문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관련 교육 이수율과 이수 방법 등을 설명했다.
올해 3월 개정된 건기식 관련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건기식을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약사의 경우 매년 2시간의 일반판매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장이 대상이며,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도 약국 이외 판매업자들은 의무로 2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었지만 약국의 경우 건기식 판매 신고 의무가 없어 교육 이수에 대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고, 법제처에서 약국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더불어 올해부터 건기식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 ‘맞춤형건기식’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직접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는 약국장 또는 판매업을 지정받은 관리사의 경우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육은 6시간을, 이후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맞춤형건기식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약국에서 소분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 판매하는 약국장은 ‘맞춤형건기식 판매’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이 경우 최초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약국장이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을 이수했다면 일반판매업 교육 2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시간 교육은 생략 가능하다.
약사회는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건기식 안전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7월 7일 기준 건기식 일반판매업 교육을 이수한 약사는 총 4510명이며, 의무 대상자의 20%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다.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은 1528명이, 맞춤형건기식 판매업 교육은 909명이 이수했으며, 관련 교육 이수 이후 진행해야 할 절차인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선임 신고는 총 228명이 완료했다.
약사회는 현재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s://eduhff.kpanet.or.kr)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31일까지가 정기교육 운영 기간이라고 밝혔다. 11월, 12월은 보충교육 기간으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 이사는 “일반 판매업의 경우 약사 회원을 기준으로 아직 2만 여명이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며 “맞춤형건기식 관련 교육 이수의 경우 회원 약사들이 선택해 이수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판매업 교육은 모든 약국 약사가 의무로 올해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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