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보고 연계 소프트웨어 사용 시 행정처분 감경
- 강신국 기자
- 2026-10-12 10:0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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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의사 '셀프 처방' 금지 범위 주사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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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선 약국(마약류소매업자)과 병·의원(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 보고를 하다가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범위를 주사제까지 전면 확대하고, 사고마약류 보고 기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다.
먼저 마약류 소매업자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Ⅱ.개별기준 제9호다목)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성실히 보고하는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프로포폴 중심이었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제한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 전체로 확대된다, 레미펜타닐, 모르핀, 펜타닐,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등 주요 마약류 주사제 성분이 대거 포함된다. 다만 공포 후 주사제 종류에 따라 1년~2년 경과 후 단계적 시행된다.
사고마약류 발생 시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사고를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토요일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돼 주말이나 휴일에 사고를 인지하더라도 충분히 보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한 산정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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