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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X-ray 설치, 검사신청…"거부시 행정·사법 조치"

  • 강혜경 기자
  • 2026-08-26 17:52:05
  • 요약
  • '안전관리책임자'로 방사선사 선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과 관련해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개소에 X-ray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질병관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이 좌절, 순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검사·측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사 신청은 법원에서 한의원이 '그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의원 X-ray 설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미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정부는 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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