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건
-
파마리서치 '리쥬란' 유사상표 소송 승소…브랜드 보호 강화[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REJURAN)'의 유사상표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품과 비공식 유통, 유사제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온라인 가품을 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제품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한 유통망 관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3단계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쥬란 유사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인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이 피부미용 주사 시술에 사용돼 수요자가 겹치는 데다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을 내세워 리쥬란과 직접 비교·홍보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을 제품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을 양도·전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파마리서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리쥬란의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유사상표 및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SNS)를 대상으로 24시간 AI 데이터 크롤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이미지·텍스트 분석을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품이나 불법 게시물을 탐지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현지 세관과 사법당국 등과 연계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품 유통 단계에서는 정품인증 시스템을 활용한다. 파마리서치는 제품 패키지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자격자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 등 비정상적인 유통이 확인되면 제품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한다. 소비자가 시술 전 제품의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품인증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리쥬란은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의료기기"라며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천연물 제제 특성상 원료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인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모조품이나 불법 유통 제품은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추적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유통 관리와 사후 대응체계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와 의료진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10-08 10:12:48최다은 기자 -
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조제 및 직접조제 관련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약국 2곳에 각각 업무정지 1년(365일)과 249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하반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청구 요양기관 58곳의 명단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약국은 서울 구로구 소재 S약국과 충남 천안시 소재 W약국 등 2곳이다. S약국은 무자격자(일반 직원 등 비약사)가 조제한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혐의로 법정 최고 수준인 업무정지 365일 처분을 받았다. 무자격자 조제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직결돼 1년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충남 천안의 W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직접조제 약국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249일 처분을 받았다. 번 공표 명단에는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의료기관들도 대거 포함됐다. 내원일수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경기 파주시 한의원(폐업)이 과징금 46억 3689만 원을 부과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료를 청구한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의원은 과징금 12억 4045만 원을 물게 됐다. 인천 형외과의원(폐업)과 충북 충주시 의원도 허위 청구로 각각 7억 5727만원, 4억 6246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 공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10-01 12:07:19강신국 기자 -
허위진료로 9억원 편취…"거짓 청구 병·의원·약국 58곳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내원일수를 꾸며내거나 방사선 촬영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병·의원·약국 58곳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이들 기관이 타낸 부당 금액만 총 46억여 원에 달하며, 한 곳에서 최대 9억 원 넘게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거짓청구 기관은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6개월간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보건소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들로, 사전 통지와 20일간의 소명 절차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46억6993만 원이며 기관당 평균 8051만 원을 약 31개월에 걸쳐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청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기관도 11곳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모 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와 한방 시술·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해 17개월간 총 9억2737만 원을 타냈다. 다른 의료기관은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방사선 일반 영상 진단 횟수를 증량 청구해 36개월간 4538만 원을 편취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해당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집행해 건보재정 낭비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2026-10-01 10:21:38이정환 기자 -
한의사 빠진 '한국형 주치의 모델'…한의계 문제제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에서 실시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놓고 한의계가 반발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 식이, 복약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안이다.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지만 여기에 한의사가 제외되면서 한의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9일 "복지부가 이번 사업을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형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주치의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예방, 돌봄을 연계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한의의료가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라며 "의사 중심의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제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없다.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이 '사는 곳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라면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의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계는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서 한의원을 이용한 국민은 약 1074만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의료가 국민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 역시 123대 국정과제에 '일차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의 구체적인 과제로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및 단계적 확대'를 명시한 만큼 실제 사업으로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계의 강점을 활용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동일한 수준의 속도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없는 한국형 주치의제는 완전한 한국형 주치의제가 될 수 없으며, 정부는 의고와 한의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2026-09-29 14:59:46강혜경 기자 -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상위 자리를 일명 ‘마운자로 성지’로 불리는 대형약국과 의원이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대형 유통업체나 특정 업종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위는 서울의 A약국으로 총 260억원이 결제됐다. 이어 2위 역시 서울의 B의원으로 102억원의 결제액을 기록했다. 이들 약국과 의원은 도로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6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TOP10 가맹점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권에는 대형 약국과 의원 외에도 대전의 C제과점(3위, 66억원)을 비롯해 주류 판매 중심의 마트 및 구판장 등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난해(2025년) 온누리상품권 톱10 가맹점 현황에서도 서울 소재 00약국이 293억원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00마트(161억원), 00구판장(131억원) 등 주류 판매 중심의 대형 매장들이 상위권을 대거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병·의원, 한의원 등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추가하고,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당분간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지류·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2년 3조5391억원 ▲2023년 2조242억원 ▲2024년 3조5971억원 ▲2025년 3조9691억원 ▲2026년 2조7531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김원이 의원은 “주류 판매 중심의 마트나 대형 약국들이 여전히 온누리상품권의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환급 행사 등을 대폭 확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9-28 10:26:32강신국 기자 -
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데일리팜=황병우 기자]"인바디는 아직 전성시대가 오지 않았다." 차기철 인바디 회장은 지난 30년을 체성분 분석 기술을 다듬고 해외 시장에 뿌리를 내려온 성장기로 돌아봤다. 그는 기업이 충분히 자리를 잡기에는 아직 짧은 시간이라며, 체성분 분석기의 활용처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에서 앞으로의 성장 여력을 찾았다. 데일리팜은 차기철 회장을 만나 인바디의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성장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해외 시장 직접 개척…국내는 제품·사업 검증 무대 차 회장이 밝힌 인바디 창업 초기에는 제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우선이었다. 연구소 경험은 있었지만 사업은 낯설었던 그는 서울의 작은 건물 지하에서 출발했다. 기기 한 대를 팔기 위해 한의원을 거듭 찾아가기도 했다. 차 회장은 "그때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기계를 잘 만들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회사 비전이나 시장 규모보다 어떻게든 먹고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이제 그의 고민은 커진 회사를 어떻게 이끌지로 옮겨갔다. 현재의 성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매출 5000억원, 이후 1조원까지 가능할지를 고민한다는 그는 회사 규모에 걸맞은 경영 역량을 갖추는 데 관심이 커졌다고 했다. 성장의 근거로는 고객군의 변화를 꼽았다. 초창기 스포츠센터 중심이었던 수요가 다변화하면서 최근에는 병원 매출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군대에 이어 경찰·소방 등으로도 활용처가 넓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차 회장은 "시장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잠재력을 평가할 때도 기존 시장 규모보다 현지에서 사업을 키워낼 역량에 무게를 뒀다.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뒤 매출을 확대한 경험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초기 매출이 적었던 국가에서도 현지 사업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도 사업을 키우고 있다며, 아직 매출이 적은 국가에도 개척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국내 시장에는 해외 진출을 위한 검증 무대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제품을 먼저 출시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도 국내 반응을 살핀 뒤 여건이 유사한 국가에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쳐 잘 먹혀들면 유사한 나라에 옮기는 일을 많이 한다"며 "국내 시장을 그런 실험을 하는 장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 분야에서는 여러 제약사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기업과의 협력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성분 분석 완성도 높이고 AI로 활용 확대 제품 전략에서는 체성분 분석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기보다 본업의 기술을 다듬고 시장을 넓힐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차 회장은 "아직 인바디가 완벽한 제품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시장을 넓혀가려 한다"고 밝혔다. 브랜드 운영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체성분 분석기로 알려진 인바디라는 이름을 혈압계 등에도 붙이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름 자체가 장기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제품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택했다. 인공지능(AI) 활용 방향으로는 체성분 측정 결과에 기반한 환자·고령자 관리를 제시했다. 원격으로 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함께 살피면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인바디 같은 측정 장치가 있어 결과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야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환자 모니터링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가 일상 관리의 상당 부분을 맡고 의사가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는 방식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준비 단계로, 구현이 쉽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축적한 데이터 역시 단순 판매보다 환자 관리에 활용할 AI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직원을 경영자로…다음 성장 이끌 사람에 투자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할 인재 육성에도 무게를 뒀다. 제품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현지에서 문제를 찾고 사업을 이끌 경영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 회장은 "직원들을 다 CEO처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경영자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형화된 업무에서 AI의 역할이 커질수록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일을 해내는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젊은 직원에게 일찍 과제를 맡기고 해외에서 직접 문제를 풀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스터고 등에서 채용한 인재를 교육해 해외에 보내거나 전문 엔지니어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스스로 해보고 싶은 일을 찾고 성과로 연결한 경험을 들었다. 가능성을 보인 직원에게는 나이가 어려도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고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일군 뒤 뉴욕에서 일하는 직원을 사례로 들며, 이런 경험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달라지게 한다고 평가했다. 사람을 키우고 회사를 다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음 세대에도 체성분 분석 분야에서 쌓은 이름과 제품 경쟁력을 이어가길 바랐다. 차 회장은 "30년은 회사가 가다듬어지기에 부족한 시기"라며 "전 세계인이 알아주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6-09-28 06:27:42황병우 기자 -
한 대에 이름 걸고, 세계로…인바디 30년 만든 공장의 힘[데일리팜=황병우 기자]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편으로 인바디 천안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오가는 차량에서 회사 이름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효과까지 고려해 정한 자리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공장에 심어진 소나무 약 1만 그루에도 사연이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나무라도 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한다. 다행이 소나무를 내다 팔 일 없이 회사는 성장했고, 이제 나무들은 자칫 삭막할 수 있는 공장의 경관을 책임지게 됐다. 지난 18일 찾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바디 제1공장. 회사 측 설명으로는 창립 이래 첫 기자들의 공장 방문이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공개한 역사관과 생산라인에서는 체성분분석 장비로 시장을 개척해온 과정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함께 드러났다. 크고 무거웠던 초기 장비…생산 현장에는 작업자 이름 투어는 올해 문을 연 기업 역사관 인바디 히스토리움에서 시작됐다. 초기 상용 제품인 인바디2.0은 지금의 장비보다 덩치가 크고 무거웠다. 현장 관계자는 의료진과 환자가 낯선 장비를 신뢰하도록 외형에도 신경을 썼고, 당시에는 전원 박스 등도 장비 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전시할 초기 제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일화가 나왔다. 한 한의원에서 오래된 장비를 발견했지만,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 판매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회사의 역사를 기록할 전시품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현역 장비인 셈이다. 역사관을 따라가면 제품뿐 아니라 인바디라는 이름을 정착시키는 과정도 만날 수 있다. 회사 측은 여러 이름으로 판매하던 제품을 2005년 인바디 브랜드로 통일했고, 2014년에는 바이오스페이스였던 사명도 인바디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술을 개발하는 일과 함께 시장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한 작업을 이어온 것이다. 역사관의 이야기는 제품을 누가 만들고 품질을 어떻게 책임지는지로 이어졌다. 이후 둘러본 생산동에서는 그 설명을 실제 공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층은 가정용, 2층은 전문가용 제품을 생산하고 1층에서는 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한다. 전문가용 장비의 중심은 한 사람이 자재 검수부터 조립, 검사와 포장까지 맡는 1인 셀 방식이다. 여러 종류의 장비를 소량씩 생산하는 특성에 맞춰 작업자가 제품 한 대를 완성한다. 공장 관계자는 "모든 자재 검수부터 포장까지에 대한 공정을 한 사람이 직접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완성된 장비에는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가 붙는다. 제작 이력을 추적하는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와 작업 과정 등 원인을 구분해 확인하고, 작업자 평가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품질 검증에도 직원 이름을 붙였다. 김구현 테스트는 담당자가 축적한 검증 경험을 회사의 품질 관리 절차로 정착시킨 사례다. 별도 연구동에서 신제품과 양산 제품의 부품·제품 신뢰성을 확인하며, 에이징 테스트기와 열 충격기 등 시험 설비를 활용한다. 가정용 생산은 변화 중…검사·포장부터 자동화 가정용 생산라인에서는 생산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 개선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정용도 처음에는 1인 셀로 출발했지만, 수요가 늘 때마다 인력을 같은 비율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블록셀과 복합셀 등으로 작업 구성을 바꾸고 설비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자동화는 검사와 포장 일부에 먼저 적용했다.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작업자의 숙련이 필요한 조립 공정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검사 방식과 항목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부터 자동화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생산 현장 관계자는 "아직 세밀한 메인 조립은 힘들지만 순차적으로 검사 쪽 라인을 다 자동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품 체결 과정에도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반복 작업 중 부품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조이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생산 속도와 함께 작업 과정의 편차를 관리하려는 변화다. 완제품이 모이는 1층에서는 의료기기 고유식별정보인 UDI와 바코드로 제품을 관리한다. 작업자가 휴대용 단말기와 리더기로 정보를 확인하고, 특정 일련번호의 장비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도 전산으로 찾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상자를 내려 확인하던 방식에서 해당 제품을 선별해 꺼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물류 현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어떤 시리얼부터 어떤 시리얼까지 불량이 났을 때 제품을 다 내려서 찾았다"며 현재는 제품 위치를 확인해 필요한 장비만 꺼내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장에서 쌓은 경험, 해외 시장으로 작업 공간을 벗어나자 게임기와 독서등 등을 갖춘 휴게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사는 식당과 체력단련실 외에도 별도 건물에 1인실 기숙사를 제공하며, 마이스터고 출신 직원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인바디는 생산 현장 인력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익힌 제품 이해와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본사 개발, 해외영업, 해외 고객지원 등으로 업무를 넓히는 경로도 마련했다. 해외 주재원 육성을 목표로 하는 GBD(Global Business Development) 제도도 같은 맥락이다. 과제 수행과 부서 순환, 해외 출장 등을 거친 뒤 역량과 성과, 회사의 사업상 필요 등을 고려해 해외 파견이나 직무 배치를 결정한다. 현지에서 맡는 역할은 영업뿐 아니라 고객지원, 회계, 인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같은 생산·인력 운영의 변화 뒤에는 해외 사업 확대가 자리한다. 인바디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은 1417억원, 영업이익은 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8%, 7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 매출 비중은 87%였다. 현장에서 강조한 시장 개척의 출발점은 장비가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일이었다. 체성분을 왜 측정해야 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객에게 알리는 과정이 판매에 앞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바디 관계자는 "저희는 어딘가 그냥 필요한 곳에 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장을 개척해서 거기서 저희가 필요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영업 방식"이라고 강조했다.2026-09-21 06:00:40황병우 기자 -
"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사는 것 보다 처방받는 게 싸다 보니 한 번에 인공눈물 6통씩 처방받고 가족·친구들과 나눠써요." "처방약 배송하는 김에 종합감기약 2통, 소화제 1통, 지사제 1통도 같이 보내주시겠어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전면 확대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이같은 시나리오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초진 제한, 처방약 제한, 재택 수령 제한 등 '제한'에 방점을 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초진환자의 범위와 처방약, 의원·약국당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 등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약단체와 현장의 임상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플랫폼 업체간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재택 수령 대상자를 놓고는 의약단체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원칙은 대면 진료…대면 진료 기록 있는 경우 실시"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 진료)에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 역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의 종류·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게 법에 규정돼 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 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의 한계·비대면 진료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제34조의3(비대면 진료시 중수사항)에 포함돼 있다. 즉, 시범사업 대비 초진 대상자와 지역적 제한 등이 촘촘해지는 구조다. 서울에 거주하는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가 대전·부산 소재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현재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종료되게 되는 것이다. 의사단체 역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일 뿐, 플랫폼이 주축이 돼 특정 약 처방을 부추기거나 용이하게 처방전을 수령하게 하는 창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탈모, 비만 관련 약제들이 오남용 되고 있고 오남용에 있어 플랫폼이 부추기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처방을 제한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고 증상만으로 약을 처방한다는 부분은 의사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이자, 명확한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따라 플랫폼 희비…핵심은 하위 법령 핵심은 초진 기준과 처방 가능일수 등이 담긴 하위 법령 마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플랫폼 등 산업계는 OECD 사례를 예로 들며 현장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초진 진료 가능 여부와 처방 일수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가 정부 하위 법령에 목을 매는 이유도 정부 지침에 따라 시시각각 비대면 진료 이용행태 등에 차이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플랫폼 태동기'라고 할 수 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서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를 비롯해 30여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급성장했다. 후발주자로 나선 플랫폼들은 '소아과 비대면 진료 중개', '산부인과 비대면 진료 중개', '탈모 비대면 진료 중개', '한의원 비대면 진료 중개', '남성 비대면 진료 중개' 등 서비스를 구체화하며 틈새 전략 구사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2023년 6월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들은 위기를 맞게 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퀵, 택배 배송이 '방문수령'으로 제한되면서 플랫폼 이용율이 급격히 줄었고, 재진 환자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업체들도 서비스 중단에 나섰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정부가 휴일·야간 초진 허용 및 의료취약지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계기가 돼 종합병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기도 했었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은 물론 환자 이용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말인 즉슨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플랫폼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약 배송이 전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비대면 진료 이용은 급증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이라는 '반쪽짜리 평가' 속에서도 젊은 세대와 비급여 약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경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는 2040일 것"이라며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까지 받아볼 수 있다면 비급여 시장은 물론 감기·소화불량·단순 통증·인공눈물 등 경증질환 시장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택, 회사 등 내방이 가능한 의원·약국을 1차 선택지로 하는 개정 의료법에서의 변화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약 배송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제34조의5(비대면 진료시 의약품의 인도)에 명시된 재택 수령 가능 대상자인 섬·벽지 거주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 환자, 장애인 환자,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을 넘어 전 대상자로 확대될 경우 대격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약 배송' 수요 얼마나? 정책 따라 파급효과 천차만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약국은 물론 플랫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해외 거점이던 일본 법인을 청산, 코로나19 당시 제공했던 약 배송 인프라 복원과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연·오배송 위험을 없애고 환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차 검증 기술을 구상, 자체 배송망 구축 등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 주문 서비스 플랫폼 역시 약 배송 전면 확대 가능성을 가늠하며 전담 TF팀 구상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들 역시 약 배송 정책에 따라 입지별, 주요 진료과목별 희비가 교차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역의 약사는 "만약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연령층에 따라 이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당장의 변화보다는 초진 제한 허용, 일반약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캡 확대 등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약을 처방받고 구입하는 온라인 약국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존 5060 세대의 경우 여전히 대면 진료, 대면 투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3040 세대나 단순 감기·통증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시술·수술 이외 내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 역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주로 수용하는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 층약국 등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일반약 판매 중심의 창고형 약국이 조제를 병행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약 배송까지 곁들인 물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 경우 약국 권리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비대면 진료·조제로 권리금을 상향했던 약국이 양수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플랫폼 업체들 역시 일반약 판매 영역에도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미 닥터나우는 일반약 연계 판매 서비스를 론칭한 이력이 있다. 약국이 상품을 등록하면 환자가 약국별 품목 등을 확인하고 약을 찾으러 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매액의 11%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약 배송 등이 가능해 지면 플랫폼이 이같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시나리오 역시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우려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일반약 결제·배송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들도 다수 있다. 배송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약의 변질이나 훼손 등을 막고, 적절한 시기에 투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배달음식과 같은 형태의 배달구조나 퀵서비스가 주로 통용될 텐데,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도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5000원 남짓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가 비슷한 금액의 배송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등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초창기 플랫폼들이 무료 이벤트나 반값 할인 쿠폰 살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묶어둘 가능성도 높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비대면 진료에 관한 지침이 대면 투약과 약국외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2의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라며 "약국당 25건, 30% 캡은 방어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플랫폼과 환자·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규제에 반기를 들며 의료·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본 사업에 진입하는 12월부터는 일반약 배송이나 배송 대상자 확대 등에 대한 요구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모임인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은 직접 받으러 오라는 반쪽짜리 제도를 거부한다"며 "의약품 배송은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환자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확대로써 정치권과 정부가 법으로 이용을 강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들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하나의 흐름이자 당연한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9-15 12:00:37강혜경 기자 -
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강보험 재원이 20조원 규모에 육박한 가운데, 해당 재원의 86% 이상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 및 조제 등 필수의료 공급의 한 축인 약국으로 흘러 들어간 비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료비(216조 6310억원) 중 실손형 민영보험 등을 포함한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총 19조 6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자 구성을 살펴보면 실손보험 재원의 병·의원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2024년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액 19.6조 원 중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병원'급 공급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11조 1061억원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일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포함된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게는 6조 3694억원(32.4%)이 쓰였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간 금액만 5조 8624억 원(29.8%)을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 두 공급자가 흡수한 실손보험 재원 비중만 86.4%(16.9조 원)를 넘어선 셈이다. 이 같은 쏠림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입원 수술비,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및 검사료 등 의료기관의 고액 비급여 치료 항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약국의 실손보험 재원 점유율은 미미했다. 2024년 약국으로 유입된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1350억 원으로, 전체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액의 0.7%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0%(30조 2387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수치다. 약국 조제료 및 처방의약품 비용의 경우 대다수 실손보험 상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회당 5000원~8000원 안팎)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의 기여도가 낮은 약국의 재원 조달은 여전히 공적 건강보험과 국민의 가계직접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약국 전체 의료비 30조 2387억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등이 지급하는 의무가입(건강)보험 부담금은 14조 8831억 원(49.2%), 정부 재원은 1조 8432억 원(6.1%)으로 공공재원이 55.3%를 차지했다. 나머지 44.7% 중 실손보험을 포함한 임의가입제도의 비중은 0.4%(1350억 원)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13조 3695억 원(44.2%)은 환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불한 법정본인부담금 및 일반의약품·비급여 구매 비용(가계직접부담)이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이 병·의원의 고액 비급여 진료비를 보전하는 완충재 역할을 확대해온 반면, 처방약 조제와 필수의약품 복약상담 등 일상적 약국 서비스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보장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6-09-04 12:06:38강신국 기자 -
한의사 마취제·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피부미용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3일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도포 및 의과 의료기기(오퍼스듀얼 등)를 이용한 피부미용 시술 사건을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재수사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한특위는 모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도포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활용해 시술한 행위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2차 수사에서도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이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 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특위는 "리도카인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으로 투여 방법과 응급상황 대처 등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며, 최근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레이저·고주파·HIFU(고강도집속초음파) 등은 인체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 의학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기존 판례도 제시했다. 한특위는 "대법원은 이미 2014년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나 침습적 필러 시술을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명확히 판결했다"며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제한적 범위에 한정한 것일 뿐, 치료 목적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남발하면 한의계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된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를 정당화할 것"이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철저 재검토 ▲정부와 수사기관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의료인 면허범위 기준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개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부의 모호한 행정해석으로 의료인 면허체계가 확대·변경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정책적 대응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9-04 09:41:27강신국 기자 -
국민의료비 약국 지출 '30조 시대'…조제중심 구조 고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료비(216.6조원)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병원과 의원급에 이어 3대 보건의료 공급자 자리를 지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2025년 가추계치 포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공급자별 국민의료비 216.6조 원 중 약국에 지출된 금액은 총 30조 3000억 원(교차집계 기준 30조 2,3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전체 국민의료비(216조 6,310억 원)를 공급자별로 나누어 보면 ▲병원급(일반·요양·치과·한방병원 등) 90조 1000억원(41.6%)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66조 7000억원 (30.8%) ▲약국 30조 3000억원(14.0%) ▲기타(장기요양시설·보조서비스·체계관리 등) 29조 5000억 원 (13.6%) 순이었다. 약국에 투입된 30조 2387억원은 전액 기능별 분류상 ‘의료재화(의약품 및 기타 비내구재)’ 지출로 분류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등 소비액(42조 4201억 원)의 71.3%가 약국 창구를 통해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약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30조 2387억원의 재원 조달 흐름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과 정부 등 공공재원이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등 ▲정부·의무가입제도(공공재원) 16조 7000억원 (55.3%) ▲가계직접부담(OOP) 13조 4000억원 (44.2%) ▲임의가입(실손민영보험 등) 1000억원(0.4%) 등이었다. 약국 지출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한 본인부담금(가계직접부담)은 13조 4000억원 수준이며, 입원·외래 치료서비스와 달리 실손의료보험(임의가입건강보험)을 통한 환급 및 보전 비중은 0.4%로 미미했다. 약국 지출액 30조 2387억원의 세부 구성을 보면 ▲처방의약품(조제약) 25조 7074억원 (85%) ▲비처방의약품(일반약 등) 3조 4566억원 (11.4%) ▲기타 의료 비내구재 1조 748억원 (3.6%) 등이었다. 병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의약품이 약국 매출의 85%를 차지해 압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 비중은 11%대에 머물렀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약국 의료비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로 큰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2000년(의약분업 이전) 2조 1660억원(전체 의료비의 8.6%)에서 2001년(의약분업 직후) 6조 40억원(19.7%)으로 급증했다. 2005년 9조 1930억원(19.9%)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4조 8370억 원(18.6%)으로 전체 의료비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이어 ▲2015년 17조 850억원(15.2%) ▲2020년 24조 5000억원(14.8%) ▲2024년 30조 2390억원(14%) ▲2025년(가추계 잠정치) 30조 3220억원(13.5%)으로 의료비 규모는 커졌지만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의약분업 도입에 따라 2001~2005년 약국 의료비 비중이 전체의 약 20%에 육박했으나, 이후 고령화로 인한 입원·장기요양서비스 및 중증 병원 진료비의 급증세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안팎으로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2026-09-03 11:59:04강신국 기자 -
"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약사들 파급효과 '촉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결국 코로나19를 틈 타 비대면 진료 시장에 승차했다가 버틴 플랫폼들이 승기를 잡는 건가요?" "그간 플랫폼들이 보여온 처방 부추기기와 무료 배송·리뷰 작성 이벤트, 최근까지도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약국 몰아주기까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은 불 보듯 뻔해질 겁니다." "플랫폼 주도로 비대면 진료가 설계된다면 의원과 약국은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며 환자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투자로 운영돼 오던 플랫폼들 역시 수익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약사들 역시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심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과 약 배송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부분이다. OECD 사례를 예로 들며 산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제2의 의약분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역시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약 배송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디테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면 약 배송 도입시 복잡해 지는 셈법…핵심은 하위 법령 약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약 배송 허용이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시시각각 비대면 진료 이용행태 등에 차이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서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를 비롯해 30여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급성장했다. 후발주자로 나선 플랫폼들은 '소아과 비대면 진료 중개', '산부인과 비대면 진료 중개', '탈모 비대면 진료 중개', '한의원 비대면 진료 중개', '남성 비대면 진료 중개' 등 서비스를 구체화하며 틈새전략 구사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2023년 6월부로 계도기간을 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들은 위기를 맞게 됐다. 재진 환자 중심+약 배송 금지(도서·벽지 등 제외)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량이 급감했고 우후죽순 늘었던 플랫폼 업체들도 서비스 중단에 나섰다. 2023년 12월 정부가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휴일·야간 초진 허용 및 의료취약지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계기가 돼 종합병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기도 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은 물론 환자 이용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적어도 약 배송이 전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비대면 진료 이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당시 실시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386만건으로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약 배송이 제한된 2025년에도 닥터나우는 168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 올해는 상반기에만 145만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이라는 '반쪽짜리 평가' 속에서도 젊은 세대와 비급여 약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까지 받아볼 수 있다면 감기·소화불량은 물론 비급여 시장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조제'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일반 약국을 방문하는 대신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모두 처방을 받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실상 약 배송이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촉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관계자는 "단순 해열진통제부터 인공눈물, 피부연고 등까지 일반약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조차 처방·조제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일반약 배송 허용에 대한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약국 금지, 초진 처방일수 제한 실효성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지침'은 마련돼 있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가 본인확인 의무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실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내용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적절 사례'로는 환자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방식을 요청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는 지침도 명시돼 있다.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단계에서는 약사가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되 약 배송인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구두와 서면으로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역시 금지된다. 의원과 약국 등 시범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실시해서는 안되며,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에는 또 시범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협조사항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과 약국을 제한하고, 전체 처방건수의 30%라는 캡을 씌우는가 하면 처방 불가 의약품을 추려내며 손질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하는 약을 1분 내 처방 받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진료과목별 처방 제한이 없다 보니 정형외과전문의가 안과용제를 잘못 처방하거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소아용제의 처방을 혼돈하는 사례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초창기 비대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원, 약국이 생겨났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전담 기관 제한과 30% 캡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한 약국들이 연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진료시간 이외 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 앱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의사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이 약사는 "하지만 2023년 이후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한 사례 등으로 인해 처분이 내려진 건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매년 수백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고 있는지, 지침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체조제는 늘 텐데…동네약국 중심 약 배송 허용, 가능할까? 약국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칭한 '동네약국 중심 약 배송'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 구조에서는 환자가 집·회사 등 본인의 반경을 중심에 두고 약국을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배송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활동 반경이 아닌 플랫폼이 제시하는 우선 추천 순위에 따라 약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약국 뺑뺑이를 막겠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약을 배송받는 상황에서는 별점이 높거나 후기가 많은 약국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플랫폼들이 필수 동의 사항으로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대체조제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동네약국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설계가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오히려 약이 다양하고 처방 건수가 많은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이 유리한 판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조제를 병행하는 창고형 약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제휴 약국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월 1000건 이상 비대면 처방 조제', '월 2000만원 이상 추가 매출' 등을 약속하며 지역별 거점 형태로 처방전을 몰아주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플랫폼 업계 "규제 위한 규제 안 돼" vs 약사들 "처방 부추기며 소비자 현혹" '약 배송이 병행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는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제기해 오던 플랫폼 업체들은 약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약 배송이 허용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독일 등 OECD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정책은 물론 제휴 의사들의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진의 경우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한다'는 식의 명시적 규제가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과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에서 플랫폼들이 처방을 부추기고, 비급여 처방을 쏟아내면서 소위 자판기 역할을 해온 만큼 현재의 지침 보다 타이트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약 배달 한번 써 보면 약국 못 가요', '감기부터 피임약까지 약 배송 닥가능', '매달 타는 여드름 약 배달받으세요. 전화 처방 후 약 배달비는 무료!', '9개월치 탈모약 온라인 성지' 등 플랫폼들이 앞다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도 마운자로 약국 최저가 확인하기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소비자가 100% 값을 지불하는 상품과 달리 의료는 공공재라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 편의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여기에 환자 의료·약료 정보 유출 우려와 타인 명의의 대리 처방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약 배송과 졸속 비대면 진료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6-08-29 06:00:59강혜경 기자 -
한의원 X-ray 설치, 검사신청…"거부시 행정·사법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과 관련해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개소에 X-ray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질병관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이 좌절, 순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검사·측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사 신청은 법원에서 한의원이 '그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의원 X-ray 설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미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정부는 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8-26 17:52:05강혜경 기자 -
법원 "한의사 처방 없는 한방과립제 한약사 급여청구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 한약제제를 판매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부)는 A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한약사는 일반약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 ‘한신형개연교탕’ 등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내방객에게 판매한 뒤 약가와 행위료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비용이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A한약사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4만 8360원) 환수 처분했다. 그러나 A한약사는 "한의학은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제제 조제가 가능하며, 해당 한약제제가 보건복지부 급여목록에 고시된 만큼 적법한 청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는 행위인데, 제조업자가 포장한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은 '조제'로 볼 수 없다"며 "단순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애당초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령 조제 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는 의학적 진단을 토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조제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성까지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한 일반의약품까지 급여를 인정한다면,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때 비급여로 처리되는 약사와의 형평성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보 수가 체계상으로도 한약사의 단독 처방·판매에 대한 급여 산정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목록 및 한약제제 급여목록 고시를 근거로 들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 등 행위료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일 때만 산정할 수 있고, 한약제제 약가 역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등 '한방요양기관'에서 한의사의 처방 하에 소요된 경우에만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없이 임의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행위료와 약가를 지급할 근거가 없는 '부당 청구'라는 판단이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건보공단 측이 주장한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수 방식이 전산상계에서 현금납부로 바뀌며 납부기한과 연체금 등 주요 처분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됐으므로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A한약사의 소 제기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26-08-19 11:20:28강신국 기자 -
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원에 의료기기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7일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의협은 해당 업체들의 판매 거부 행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자율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이 이미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자리 잡았고 레이저침술은 지난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거쳐 199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됐으며,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관련 학회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양의사단체가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들 역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해, CO2레이저 및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2015년, 2016년 등에 걸쳐 모두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업체들을 상대로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등 7개 학회는 한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교육 행위가 지속될 경우 파트너십 중단과 신고, 회원 공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라며 지난 2016년 양의계 3개 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2026-07-27 21:52:57강신국 기자 -
"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번 사건을 특정 의료기관의 탈법 행위를 넘어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원외탕전실 불법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무자격자 조제 문제,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모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개별 증상에 따른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료,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의 개별탈법으로 축소할 수 없다”며 “원외탕전실의 공동이용 제도를 악용해 수백 개 이상의 한의의료기관과 거래하며 사실상 '대량 생산·유통 시설'로 변질된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원래 원외탕전실은 환자별 맞춤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시설임에도, 진료 전 미리 만들어 보관·공급하는 사전조제가 횡행하면서 '조제'와 '제조'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국회 및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원외탕전실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실효성 부재인데 2025년 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16.5%)에 불과했다.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간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되어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약 소비실태조사(2017년)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은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로 나타났으며, 수백 개 기관의 처방을 소수의 한약사가 담당하는 대형 탕전실 구조상 비전문 인력 조제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의협 한특위는 "의과 의약품이 엄격한 임상시험과 GMP 기준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는 반면, 원외탕전실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 함량, 제조이력 등 정보 공개가 극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반복적인 첩약 처방, 장기 입원 유도 등으로 보험금을 극대화하려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성토했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을 향해 "모 한방병원의 사전조제 여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무자격자 조제 관여, 원외탕전실의 사실상 대량 제조·유통시설 운영 여부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및 사전조제·무자격자 조제 근절 제도 마련 ▲원외탕전실 인증제 실효성 확보 ▲한약 품질·안전관리 체계 강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 재검토 및 과잉진료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보험재정이 부당한 청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약 조제 및 자보 한방 과잉진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7-24 10:48:07강신국 기자 -
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직능과의 끊이지 않는 업무 범위 갈등과 한의약분업 미비에 따른 한의사의 처방·조제 겸업 관행이 이어지면서, 향후 10년간 한약사 일자리 시장이 확장되지 못하고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직 직업군 중 한약사의 향후 10년간(2025~2035년) 일자리 전망은 '현 수준 유지(연평균 증감률 -1% 초과 ~ 1% 미만)'로 분류됐다. 이는 과거(2021~2023년) 발표에서 '다소 증가'로 평가받았던 것과 비교해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결과다. 한약사 일자리 성장을 제약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법·제도적 한계와 직역 간 갈등이 꼽힌다. 현재 약사법상 업무 범위 구분을 둘러싸고 약사와 한약사 간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개설 권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약사의 개업 및 취업 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완전한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한약을 처방·조제하는 겸업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한약사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다. 한의의료기관 내 한약사 고용 의무화나 처방전 발행 제도화 등이 미비한 상태여서, 원외탕전실이나 한방병원 외 일반 한의원에서의 한약사 채용 수요 확대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젊은층의 한의약 이용률 감소도 위협요인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첫 조사에서 86%였던 평생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이 2024년에는 67.3%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한방의료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진단 및 치료 과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가 한의학의 진단 방식이나 치료 원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한의학의 대중적 확산과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인구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사전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한약 및 한방 건강기능식품, 웰니스 제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한약사 수요를 지탱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대체는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또 다른 축이다. 한약 탕전 및 조제 과정의 자동화 설비 도입, 원외탕전실의 대형화·스마트화, 복약 지도 및 행정 업무의 전산화는 한약국이나 탕전실당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를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유 수요 확대라는 Positive 요인과, 직역 갈등·제도적 한계·자동화 확산이라는 Negative 요인이 상쇄 작용을 일으키며 향후 10년간 한약사 고용 규모가 완만한 '현 수준 유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결론지었다.2026-07-22 12:00:55강신국 기자 -
"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다. 13일 윤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의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이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적극 동참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보이고 있음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양방 편향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가 양방의원만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은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7-13 11:34:05강혜경 기자 -
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폭염특보가 발효된 12일 오후 약사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약사와 함께하는 안전한 약물 복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첫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다른 만큼 국민이 약국 이용 과정에서 상담과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국과 한약국의 제도적 구분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약사회는 그간 의사가 의원, 한의사가 한의원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약사가 개설한 곳은 '약국', 한약사가 개설한 곳은 '한약국'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체계와 업무범위가 서로 다른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은 물론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제도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전문의약품 조제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차량 전광판과 배너, 안내문 등을 활용해 '약국일까, 한약국일까?', '내가 가는 약국, 약사가 있을까요? 한약사가 있을까요?' 등의 문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관심을 유도했다. 현장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차이와 약국·한약국 구분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황금석 부회장은 "의약품은 사용 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복약상담 주체의 명확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약국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혼선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약국·한약국 구분 필요성 홍보와 함께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도 병행됐다. 약사회는 감기약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도 졸림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약품 복용 전 약사 상담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2026-07-13 06:00:48김지은 기자 -
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양방의원이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를 규탄했다. 정작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배제된 형태의 시범사업이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데 대한 규탄에 나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양의사 단독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며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것. 현재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20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양방의 2118개소 보다 2.3배 많으며,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향도 82.1%, 74.3%로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 배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폭거"라며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에 맞춰 국민에게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언이다. 한의협은 "만일 복지부가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2026-07-09 15:27:00강혜경 기자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3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4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5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6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7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8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9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상품명최고최저평균
-
게보린(10정)4,0003,3003,767
-
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851
-
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4
-
머시론정(21정)10,0008,5009,684
-
닥터베아제정(10정)3,5003,0003,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