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분만 가업승계 막히면 소멸"…병원계, 세제개편안 반발
- 강신국 기자
- 2026-08-19 2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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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병원단체 공동입장문…"의사만 개설 가능해 편법 상속 원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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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병원’이 제외되자, 지역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 3개 단체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 업종을 포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상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재편하면서 병원과 약국을 제외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 가업의 실질 없이 자산만 편법 이전하는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저출산과 저수가, 고위험으로 인해 신규 진입이 사실상 끊긴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의 착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소아와 분만은 문을 닫으면 다른 사업체가 대체하는 일반 업종과 달리 신규 진입이 전무한 영역"이라며 "전국 소아아동병원과 중소병원의 70~80%가 개인 개설 형태인 상황에서 세제상 승계 경로가 차단되면 남는 것은 '대체 없는 소멸'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허가와 의료장비 등 특수설비로 구성돼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편법 상속'이나 용도 전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자 지분이나 배당이 없고 청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어 사유재산권 포기에 해당하므로 일반 기업처럼 지분 분할 증여를 통한 승계도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 정책 간의 엇박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육성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33.3%(29곳), 24시간 진료가 필수인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기관의 48.6%(18곳)가 개인 개설 병원이다. 병원계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필수의료 거점으로 지정해 지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세제로 승계를 차단해 밀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계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일률적인 배제 대신 강화된 사후관리를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 대상 업종(별표)에 종합병원(86101), 일반병원(86102), 요양병원(86105) 및 필수의료 수행 의원급 추가 ▲민·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한 개별 심사 기회 부여 ▲승계 후 고용 유지 및 분만·소아·응급 등 핵심 의료기능 유지 의무화 ▲의료기능 축소나 폐업 시 공제세액 추징 등 엄격한 사후관리 적용 ▲기존 정부 지정 필수·응급의료 기준의 심사 반영 등을 요구했다.
3개 단체는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분만 술기, 신생아 처치, 소아 응급 판단 등 숙련된 의료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잇는 장치"라며 "입법예고 마감 시한(8월 20일)을 앞두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대물림 포기로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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