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8-11 02:23:41 기준
  • 일동제약
  • 어윤호
  • 옥타이로
  • 포스테오주
  • 황병우
  • 파슬로덱스
  • 약가
  • 정흥준
  • 마운자로 출시
  • 동원약품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환자단체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약가협상 마무리하라"

  • 강신국 기자
  • 2026-08-10 11:23:45
  • 요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인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와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약가협상이 연장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한국아스텔라스와 한국MSD, 보건당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약가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은 2024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후, 2025년 10월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설정, 2026년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성 인정을 거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양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60일 기한 내 타결되지 못하고 연장되면서 최종 급여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진행성 요로상피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병세가 빠르게 진행되어 제때 1차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급여화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은 매달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번 약가협상은 파드셉(한국아스텔라스)과 키트루다(한국MSD) 두 약제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으나, 병용요법 특성상 두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어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단체는 "협상 주체가 나뉘어 있다고 해서 환자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까지 나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게는 두 약제가 함께 쓰이는 하나의 치료요법인 만큼, 제약사가 환자의 절박함을 협상력이나 이윤 극대화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순히 협상 기간을 연장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한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병용요법 약가협상에서 급여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협상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가정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다”며 “한국아스텔라스와 한국MSD, 보건당국은 약가협상 지연으로 인한 희생을 환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 즉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