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시 eCTD 의무 제출' 단계적 도입될 듯
- 이혜경
- 2022-11-29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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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매뉴얼 마련
- 자료구성은 CTD와 동일...제약업계, 자료 작성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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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에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eCTD) 의무 제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는 eCTD 자료작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TD는 2016년 3월 21일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을 시작으로 점차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2014년부터 도입된 eCTD는 현행 법률 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5,16일 양일간 인천에서 '2022년 하반기 ICH 정기총회' 열렸고, 그동안 식약처가 국제적으로 조화된 허가·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eCTD 의무화 단계적 도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eCTD v4.0을 적용해 NDA, IND 등을 신청 받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eCTD v3.2.2를 적용하고 있다.
eCTD 활용이 가능한 민원은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변경), 의약품 제조(수입)품목변경허가·신고(변경) 등이다.
eCTD와 CTD의 자료 구성은 동일하다. CTD의 구성은 제2부에서부터 제5부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제1부에 대해서는 CTD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eCTD를 통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민원 신청은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eCTD) 자료작성 매뉴얼'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제출자료의 구성,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은 민원인이 eCTD 대상(신약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인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생약(한약), 마약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신고(변경) 신청 시 적용되며, eCTD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민원인이 eCTD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CTD는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의약품 허가 제출자료의 국제조화 및 심사 선진화를 위해 점차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eCTD의 사용도 향후 점차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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