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별도 수가 12월 31일까지 재연장
- 강신국
- 2022-11-29 13:3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코로나 관련 수가 건보적용 기한 공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3010원)와 대면투약관리료(6020원) 적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공지했다.

코로나19 대면진료 관리료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4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5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6"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7"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8"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9"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