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약물운전 단속 본격화…약국 역할 커진다
- 강혜경 기자
- 2026-05-19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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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추격상황 공개...운전자, 약물 섭취에 벌금 수배까지 확인
- 경찰청 "약물운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
- 약사회도 서울역에서 '약물운전 예방 안전 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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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청이 실제 추격 상황을 공개했다.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다.

15일 경찰청이 업로드한 '지구대 앞에서 빵빵, 빨리 나와보세요!'라는 영상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운전자를 시민들의 협조로 적발하는 순간이 담겼다.
영상 속 운전자는 차선을 오가며 빗길을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었다. 운전자는 속옷 차림으로 눈이 풀려 있고, 횡설수설하던 상황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내부를 확인하던 중 약통이 발견됐고,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는 약물을 섭취했던 상태로 벌금 수배까지 확인됐다.
경찰청은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측정 불응 역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하지만 약물운전의 위험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대한약사회 역시 시민들과 만나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7일 서울역에서 '약사와 함께 하는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에 나선 약사회는 '운전 전 꼭 약사와 상담하라'고 홍보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이란 특정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지러운 증세가 있을 때, 평소보다 기계를 조작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는 증세가 있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등은 '약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종류와 상관없이 졸림, 어지러움 등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을 받기 전 '운전해야 해요'라고 약사에게 알려주고, 최소 1~2회 복용 후 졸림, 어지러움 등 이상 반응이 없는 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약사와 다시 체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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