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소송 규모 85억…예금 9.6억원 가압류
- 이석준 기자
- 2026-09-30 12:0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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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를 읽다] 6월 말 피고 소송 7건·청구액 84억8437만원
- 인트론바이오와 2건 진행…위약금·손해배상 청구액 52억6000만원
- 특허권 이전등록 소송은 씨티씨바이오 1심 패소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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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 7건의 청구액이 총 85억원에 이른다.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위약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예금계좌에 9억6000만원의 가압류가 실행됐다.
씨티씨바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7건이다. 소송가액은 84억8437만원이다. 지난해 말 8건, 80억8437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한 건 줄고 청구액은 4억원 늘었다.
피고 소송가액은 회사의 사업 규모와 비교해도 적지 않다. 씨티씨바이오의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은 681억원이다. 피고 소송가액 84억8437만원은 상반기 매출의 약 12.5%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체약품과 동물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반기 매출은 각각 412억원, 269억원이다.

가장 큰 사건은 인트론바이오가 제기한 4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인트론바이오는 최소주문수량(MOQ) 미준수를 이유로 9억6000만원의 위약금도 청구했다. 두 사건의 청구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씨티씨바이오가 피고인 소송가액의 약 62%를 차지한다. 두 소송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위약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예금계좌가 가압류됐다. 반기보고서는 원고의 요청으로 9억6000만원의 가압류가 실행됐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위약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양사의 법적 다툼은 씨티씨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씨티씨바이오는 인트론바이오를 상대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약 21억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사가 서로 원고와 피고로 얽힌 소송은 총 4건이다. 인트론바이오가 씨티씨바이오에 제기한 2건의 청구액은 52억6000만원이고, 씨티씨바이오가 인트론바이오에 제기한 2건의 소송가액은 31억7900만원이다. 양사 간 소송가액을 단순 합산하면 84억3900만원에 달한다.
특허권 이전등록 소송에서는 이미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9일 씨티씨바이오의 청구를 기각했다. 씨티씨바이오는 같은 달 23일 항소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양사 간 4건의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나온 사건은 현재 특허권 이전등록 소송의 1심이다.
인트론바이오 외에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가 우선주 상환과 관련해 2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2심에 계류 중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임금·약정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이기도 하다.
씨티씨바이오가 6월 말 장부에 반영한 소송충당부채는 약 3억8522만원이다. 소송충당부채는 소송가액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사가 소송 등으로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과 금액 등을 고려해 회계상 부채로 인식한 금액이다. 소송가액 85억원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합계로, 회사가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씨티씨바이오는 계류 중인 소송의 결과를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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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2026-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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