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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MZ 약사들의 신상신고 기피, 단순 세태일까?

  • 강혜경 기자
  • 2026-02-13 06:00:36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 신상신고를 꺼리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분회 총회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낮아지는 신상신고율'이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약사가 분회에 입회하면 지부를 경유해 대한약사회로 관련 정보와 편성 예산 등이 상달되는 방식인데, 첫 번째 관문인 분회 신상신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회무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분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약사회 운영에도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회원이 5명 이내였다면, 지금은 20명이 넘는다. 미신고가 더 많은 지역의 경우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분회 핵심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분회에서는 신규 회원 및 미신고 회원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예산을 감액해 책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신상신고비가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부, 대한약사회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약사회의 결속과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익단체이자 직능단체로서의 약사회 입지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신상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젊은 약사들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6년을 공부해 이제 갓 사회로 나온 약사들이 마주하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이슈와 대형자본 유입, 한약사 문제는 기성 세대 약사들이 느끼는 문제를 넘어 더욱 심각한 아젠다다.

이 때문에 일부 젊은 층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월세를 감내할 바에야 창고형 약국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자조섞인 얘기까지 나왔다.

단순 세태로 넘어갈 문제라기에는 수 년 내 약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지금의 위원회·반회·총회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세대와 입장은 각각 다르지만 약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각자도생보다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방안 중 하나가 약사회를 거쳐 면허를 사용하도록 하는 변호사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13조에는 '변호사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8장(등록과 신고)에도 '개업, 휴업, 소속 변경, 사무소 이전 등 변호사의 주요 활동은 협회를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앙회를 통한 개업 신고는 법률상 의무이며 변호사 자격 유지 및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절차인 셈이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역시 중앙회 등록 없이는 개업 자체가 불가하도록 돼 있다.

자율규제 중심의 직역과 국가 직접 감독 직역인 '의사, 약사' 등이 각기 다른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회비가 아깝지 않은 속 시원한 회무, 어떠한 외압에도 하나되는 끈끈함, 전문직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 이러한 조건이 여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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