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지정…진찰·조제료 30% 가산 적용
- 강혜경 기자
- 2026-01-30 06:00: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거쳐 시행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헌절이 이른바 '빨간날'로 재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조제료와 진찰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기고 헌법을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 통과됐다"며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고,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도 기본조제료와 기본진찰료에 대한 30% 가산이 적용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토요일·일요일까지 이어져 상대적으로 16일 약국·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국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된다.
관련기사
-
추석 연휴 약국 가산 수가 1천원...당일은 3천원
2025-10-02 10:17
-
"응급실 대신 약국"…서울 공공심야약국 연간 이용 25만건
2026-01-29 10:32
-
최장 10일 연휴에 배송 중단…약 주문·상비약 진열 한창
2025-09-25 12:31
-
대선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주문 챙겨야
2025-05-26 17: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