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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김지은 기자
  • 2026-01-09 12:13:04
  • 약사회, 에페드린 성분약 무분별 판매 약국 징계 의뢰 절차 돌입
  • 약사들 “의약품 대량 진열·자율선택 판매 국민 안전 위협 지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 판매·관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창고형약국들이 주의 공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등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임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섰다. 

약사회는 앞서 문제를 지적한 지역의 특정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징계 의뢰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 약국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열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 결정에 따라 이 약국은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처음 아니다”…2021년에도 불거졌던 슈도에페드린 관리 문제

이번 논란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 대책 협의가 진행됐고,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판매·유통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의약품의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의 마트, 창고형약국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4년만에 다시 불거진 것.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지자체와 약국 등 약업계, 제약업계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 안내문을 다시 발송했다. 

약사회, 상임이사 의결 후 복지부 징계 의뢰…현장 점검 지속

이 같은 정부의 재차 경고가 이어지자 일부 창고형약국들은 최근 약국 출입구나 매대 인근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사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약사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서 단순 안내문만으로는 구매 목적 확인이나 반복 구매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앞서 문제를 제기한 액티피드 무분별 진열, 판매 창고형약국을 윤리위에 회부,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했으며 오는 15일 진행되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해 자율선택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는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고형약국뿐 아니라 일반 약국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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