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직원 재계약시 유의점은
- 정흥준
- 2022-12-08 1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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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은 소득세 줄어들고 약국장은 4대 보험료 부담 줄어
-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최저임금 미산입 1%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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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4대 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소득세가 줄어 월급 실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다.
근로자들은 급여에 따라 체감 혜택이 달라진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6~24%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24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적게는 14만4000원에서 많게는 57만6000원의 비과세 식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에선 식대가 10만원으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원칙 상 내년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발행이 의무화된 급여명세서의 임금 세부구성 항목에도 식대 20만원이 반영돼야 한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공인회계사)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 약국장과 직원 모두 이익이다. 원칙적으로는 달라진 세법이 적용되는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1%가 있어, 이를 고려해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임 대표도 “비과세 식대 중 최저임금 미산입되는 금액을 고려해 급여 책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01만 580원이다. 1%인 2만 10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한다면, 나머지 17만 9894원만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결국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2만 106원을 더해 203만 685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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