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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주의보…마약제조 사례 또 발생

  • 강신국
  • 2021-06-24 10:06:59
  • 식약처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지침 준수를"
  • 조제용 병포장은 처방전 있어야...1인 최대 4일분만 판매
  • 대량·반복구매 정황 포착시 식약처에 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량 구매해, 불법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례가 발생하자 약국 판매 주의보가 발령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하고 약국에서 판매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해야 한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 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즉각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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