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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수가 이렇게 바뀐다...3일치 조제료 6500원

  • 강혜경
  • 2022-12-13 09:59:30
  • 대한약사회, 2023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 안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50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월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16개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4.2원에서 97.6원으로 3.4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500원으로 올해 6260원보다 24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30원(30원↑) ▲조제기본료 1590원(60원↑) ▲복약지도료 1070원(40원↑) ▲조제료 1680원(6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3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350원으로 올해 6110원 대비 24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15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950원 ▲3일분 6750원 ▲5일분 7470원 ▲7일분 8270원 ▲10일분 9090원 ▲15일분 1만980원 ▲26~30일분 1만3610원 ▲51~60일분 1만7880원 ▲81~90일분 1만9190원 ▲91일 이상 1만967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3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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