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18:51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팜스터디

드링크와 진통제는 다르다...무자격자 약 판매 다른 법리 해석

  • 강신국 기자
  • 2025-12-05 12:05:56
  • 전주지법 "약사법 위반 인정...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 "약사의 묵시적·추상적 판매 지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약 진통제를 판매한 약국 직원과 약국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과 B직원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B직원은 지난해 8월 손님에세 탁센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장과 직원은 재판에 "고객이 지정한 탁센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가 직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해여 실질적으로는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 해야만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약사나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나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약사가 아닌 직원은 불상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일반약인 탁센을 판매했는데, 당시 약국 내에 있던 약사 는 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점, 진통제의 경우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제품명을 지정해 주문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거나 그 부작용이 의료계, 의약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말미암은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에서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 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 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진통제는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매행위를 허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직원 판매 행위를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다거나 약국장 또는 근무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직원이 기계적·육체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