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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국 나와 30분 만에 신고"…무자격자 조제 유죄

  • 김지은
  • 2025-05-18 18:12:18
  • 직원도 혐의 인정…법원 "약사, 납득 못할 변명"
  • 환자, 처방약 조제·투약받고 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
  • 약국장 “조제실에 근무 중, 직원은 약 건네준 것에 불과”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인 직원이 약을 직접 조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약국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환자가 제시한 증거와 직원 자백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A씨가 근무한 약국의 약국장 B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B약국장에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근무 중인 약국에서 특정 환자에게 항생제인 듀오설탐정을 조제, 판매한 혐의를, B약국장은 종업원인 A씨가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약국에서 투약을 받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감지하고 약국을 나온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환자는 해당 약국에서 A씨가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직접 조제실에 들어가 조제한 후 해당 약을 투약하며 결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환자는 수사 기관에서 자신이 모유수유 중인 만큼 조제받은 약을 투약해도 되는지 다시 약국을 방문해 질문하자 A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한 후 복용해도 된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이 환자는 약국을 나온 후 30분 만에 무자격자 약 판매로 이 약국을 신고했으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약사 면허증, 약 봉투 사진과 더불어 직원인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약국장인 B씨가 약을 조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에 이르자 A씨는 진술이 바뀌었다. 기소 사실을 인정함은 물론이고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는 B약국장의 부재 중 처방전을 스캔해 자동조제기에서 포장돼 나온 약을 환자에 판매했고, 이 환자가 다시 방문해 모유수유 중인데 복용 가능 여부를 묻자 B약국장에 전화로 확인한 후 환자에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반면 B약국장은 재판에서도 무죄를 계속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B약국장은 “사건 당시 약사인 본인은 조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조제한 약을 종업원인 A가 환자에 건네 준 것에 불과한 만큼 A가 약을 판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원인 A씨와 환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환자와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이나 허위 자백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약국에는 자동조제기계가 설치돼 있어 약사가 아닌 직원인 A씨도 처방전에 따라 사건의 약을 쉽게 조제할 수 있었던 점도 주효하게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약국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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