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 1년...신청 기한 확대
- 이혜경
- 2025-08-08 11:0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조정 대상 늘려...보완제출 요구 모든 사항까지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심사 대상과 신청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마련됐으며,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관련 심사부서 과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결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신청기한도 늘어난다.
그동안 조정협의 신청은 보완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 최초 보완기간의 1/2시점까지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보완기간이 60일이라면 조정협의신청은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조정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관련기사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2024-06-13 09:19
-
식약처, 허가자료 보완요구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
2024-05-29 12: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2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 10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