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 이혜경
- 2024-06-13 09:1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년간 의약품에 한해 시범 운영 후 평가 거쳐 지속·확대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운영 전환 여부와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등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규정이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조정협의체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외된다.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조정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조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배포했으며, 업계에 관련 행정 안내도 시행했다.
식약처는 조정협의체 시범운영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양행, 1Q 영업익 88억...기술료수익 50억
- 2한미약품, 1Q 영업이익률 14%…로수젯 성장·북경한미 호조
- 3한미약품, 1Q 영업익 536억...R&D 비용 652억
- 4보령, 매출·영업익 동반 증가...카나브패밀리 견고한 성장
- 5식약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테페자주' 허가
- 6옵티마, K-약국뷰티 4호 브랜드 론칭…이너뷰티 확장
- 7지역의사제, 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 기준 확정
- 8심평원, 원주혁신도시 8개 기관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 9의료혁신위 '지역·필수의료 소생' 공론화 의제 확정
- 10에스티젠바이오, ‘비티젠’ 사명 변경…글로벌 CMO 도약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