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강신국
- 2023-01-08 1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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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보건소는 남이면 소재 약국 폐업으로 의료기관과 다른 약국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남이면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도 가능하다. 공중보건의가 있는 남이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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