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강신국
- 2023-01-08 18:4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청주 서원보건소는 남이면 소재 약국 폐업으로 의료기관과 다른 약국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남이면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도 가능하다. 공중보건의가 있는 남이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