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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서울시약 "공정위 사건, 투명하게 공개하라"...대약 압박

  • 김지은
  • 2025-08-11 18:32:02
  • 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부 건 뒤늦게 확인
  • 상임이사·지부장·이사회·감사단 등에 관련 보고서 내용 공유 안돼
  • "회무 투명성·절차 정당성 갖춰야"…대약에 공개 질의서 전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것을 내부에서 공유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1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측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1주일 내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 3월 약사회가 다이소 관련 건기식 유통 문제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고, 최근에는 관련 심사보고서가 송부됐지만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공식 접수된 시점은 지난달 20일에서 21일이며, 이 사실은 최근 약사회가 소집한 긴급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해당 보고서 내용 일체를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내부 주요 의사결정에 기구에 공유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감사에서는 심사보고서가 도착한 사실조차 공유되지 않았고, 감사단에 해당 핵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4일 진행된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심사보고서 핵심 내용을 공유와 이에 대한 공동 대응 추진을 요청했지만 권 회장은 주요 사실에 대한 공개를 제한한 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는 회원과의 의견 교환이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사실상 제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장 개인 판단으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부장회의에서 자료 공개를 배제한 채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의 실질적 의미와 이행 의지를 밝혀 달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공개 질의에서 공정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경제적 책임이 회장에 귀속되는지, 대한약사회라는 법인에 귀속되는 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만약 대한약사회 법인에 귀속 사인일 경우 정관이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사전 보고·공유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더불어 심사보고서 주요 내용과 약사회 대응 방안이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주요 내부 기구에 공유, 협의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와 더불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부는 또 이번 사안 처리 과정이 회원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시약사회 측은 “지부 상임이사회, 분회장회의 등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대약에서 관련해 명확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질의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 위반을 단정하려는 의도가 없고, 약사회의 회무 절차의 적정성이나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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