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
- 이정환
- 2023-02-02 11:0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계 법령·매뉴얼 위반 여부 확인
- 위반 확인 시 지정취소·시정명령·처분 등 조치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참사 당시 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가 유출된 경위를 살핀 뒤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늘(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 신현영 의원 갑질 논란 징계안 발의
2022-12-23 10:15:55
-
불씨 커지는 신현영 의원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2022-12-22 06:00:2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