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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

  • 이정환
  • 2023-02-02 11:09:54
  • 관계 법령·매뉴얼 위반 여부 확인
  • 위반 확인 시 지정취소·시정명령·처분 등 조치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29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이태원 현장으로 출동하던 도중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킨 것에 대한 재난대응 업무 조사에 나섰다.

참사 당시 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가 유출된 경위를 살핀 뒤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늘(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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