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
- 이정환
- 2023-02-02 11:09: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계 법령·매뉴얼 위반 여부 확인
- 위반 확인 시 지정취소·시정명령·처분 등 조치 가능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참사 당시 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가 유출된 경위를 살핀 뒤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늘(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 신현영 의원 갑질 논란 징계안 발의
2022-12-23 10:15
-
불씨 커지는 신현영 의원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2022-12-22 17: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4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5의협, 미프진 도입 신중론…"여성 안전·사회적 합의 우선"
- 6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7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소발디 이어 하보니도 허가 만료 수순…C형간염 연쇄 퇴장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