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 형사처벌 특례 우려감…"입증책임 전환부터"
- 이정환
- 2023-02-02 11:17: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부터 개선하지 않고 의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 상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물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3머리띠 맨 서울 약사들 "안전상비약 확대 끝까지 막는다"
- 4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5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6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7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8매출 1천억 기준 혁신형 제약 R&D 투자 비율 차등 적용
- 9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 10닥터 리쥬올, 제주지역 약국 'K-스킨케어' 활성화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