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뒤집힌 '아산병원 약국 도우미' 사건 오늘 결론
- 정흥준
- 2023-02-09 11:58: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 대법원 '공동호객행위'로 판단...파기환송심 따라 후속조치 예상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문전약국 9곳이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들을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약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져 왔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나와 약사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또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지정 하는 환자만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약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공동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 환자를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운영에 대한 보건소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
약국 공동 도우미, 환자선택권 침해가 유·무죄 갈랐다
2022-05-13 11:36
-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은 왜 공동 도우미를 고용했나
2022-05-12 15:38
-
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 유죄"...원심 파기
2022-05-12 11: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약가가산 요건 불시 점검한다…위반 시 환급 계약도 추진
- 3은행엽 처방시장 2년새 52%↑…급여 이슈에도 고공행진
- 4동국제약 일반약 '카리토포텐' 인기에 제네릭도 속속 등장
- 5허가취소 7년·소송 54건…끝 안보이는 인보사 악재 터널
- 6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7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8[기자의 눈] 시장이 실망한 건 실패가 아니었다
- 9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10"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